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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146조 167조 헌법 제41조 위반으로 불법 4.15총선은 무효다 -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2020.05.01 [뉴스타운TV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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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5. 1. 19:12
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146조 167조 헌법 제41조 위반으로 불법 4.15총선은 무효다 -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2020.05.01 [뉴스타운TV]